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상세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에 돈이 필요로 할때에는 정말 갑갑하실텐데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무조정 절차에 의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절 철자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이며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상품의 종류로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을 선택하여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론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최대 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